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2027년까지 사업비 1154억 가능
본사업 궤도 올라 보편적 건강복지정책으로 발돋움 기대

본지가 지난 5월16일 정희용 국회의원과 공동개최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를 위한 토론회 현장.
본지가 지난 5월16일 정희용 국회의원과 공동개최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를 위한 토론회 현장.

올해로 사업 2년차를 맞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가 내년 3만명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 사업에 올해 20억원에서 43억원으로 늘어나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만 51~70세)이 혜택을 보게 됐다. 2025년에는 대상인원 15만1천명, 예산은 186억원까지 늘어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흔히 겪는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해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사후관리와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사업성과가 충분하다고 보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시범사업 결과평가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했고,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국비 621억원, 지방비 425억원, 민자 108억원 등 사업비가 115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본사업의 길이 열리며 여성농업인의 보편적 건강복지정책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미옥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사무관은 “기재부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여성농업인 농작업성 유병률을 크게 줄여 의료비용 절감과 삶의 질 증진이라는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인정해 예타 면제가 받아들여져 사업 추진의 큰 동력을 얻게 됐다”며 “대상인원과 예상이 크게 늘어난 만큼, 내년 사업을 충실히 펼쳐갈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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