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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농촌여성신문 윤리위원회>는 농촌여성신문 발간 취지와 목적이 농촌여성에 대한 정보 제공과 농촌여성의 권익향상에 있음을 상기하면서, 농촌여성신문의 모든 기자들이 언론 활동속에서 다음 내용의 윤리강령을 실천할 것임을 공표한다.


제 1 조 진실추구

농촌여성신문 기자는 모든 언론활동에서 진실된 내용을 탐구하고 취재하여 기사로 보도할 자유와 권리가 있으며, 외부의 압력에 이를 포기해선 안된다.


제 2 조 독자권리

농촌여성신문 기자는 취재 대상자(개인 또는 단체)의 입장과 권리를 존중하며, 신문 보도에 따른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 3조 기자의 품위

농촌여성신문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품위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특별한 처지에 있는 ‘농촌여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지녀야 하며, 취재활동 중 취재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항상 발휘해야 한다.


제 4조 책임성

농촌여성신문 기자는 언론인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 책임성을 갖춰야 함은 물론 농촌지역의 취재 대상자에게 신뢰감 있는 취재 방식을 유지해야 하며, 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취재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


제 5조 사회적 약자 보호

농촌여성신문 기자는 미성년자, 장애인, 노약자, 결혼이주여성, 성소수자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처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6조 전문성 및 사회가치성

농촌여성신문 기자는 ‘농촌여성’이라는 특별한 지위와 계층의 여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이해력을 갖추고 취재와 기사작성에 임해야 한다. 특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농촌여성이 지니는 국가사회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취재와 보도 대상자인 농촌여성의 시대적 가치와 역할, 이들의 권리와 주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사고와 배려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7조 공정성

농촌여성신문 기자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신문에 종사하고 있지만 언제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세를 기본으로 취재 및 보도 활동에 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