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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윤리강령

<농촌여성신문>은 온-오프라인 광고 게재에 있어서 다음의 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한다.


제 1 조 정보성

농촌여성신문 광고담당 부서는 “광고도 중요한 정보”라는 인식하에 독자에게 전달할 다양한 정보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되 사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광고를 게재한다.


제 2 조 실용성

농촌여성신문 광고담당 부서는 실용적 광고 게재에 노력한다. <실용성>이란 광고주와 신문독자, 신문사간 광고를 매개로 상호 실용적 이익을 얻을수 있어야 한다.


제 3조 신뢰성

농촌여성신문 광고담당 부서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 받을 때 광고주의 성향과 사업철학, 사회기여도 등을 측정하여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4조 우대정책

농촌여성신문은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 가운데 여성 및 농촌 친화적인 기업 및 단체에 대해선 광고료 및 게재 조건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 5조 책임성

농촌여성신문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상궤를 벗어나는 광고는 거부하며,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 부정적 표현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 또한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