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2027년까지 사업비 1154억 가능
본사업 궤도 올라 보편적 건강복지정책으로 발돋움 기대
올해로 사업 2년차를 맞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가 내년 3만명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 사업에 올해 20억원에서 43억원으로 늘어나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만 51~70세)이 혜택을 보게 됐다. 2025년에는 대상인원 15만1천명, 예산은 186억원까지 늘어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흔히 겪는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해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사후관리와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사업성과가 충분하다고 보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시범사업 결과평가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했고,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국비 621억원, 지방비 425억원, 민자 108억원 등 사업비가 115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본사업의 길이 열리며 여성농업인의 보편적 건강복지정책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미옥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사무관은 “기재부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여성농업인 농작업성 유병률을 크게 줄여 의료비용 절감과 삶의 질 증진이라는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인정해 예타 면제가 받아들여져 사업 추진의 큰 동력을 얻게 됐다”며 “대상인원과 예상이 크게 늘어난 만큼, 내년 사업을 충실히 펼쳐갈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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