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400억 투입 귀농·귀촌센터 운영
청년여성 농업농촌탐색교육 통해 접근기회 제공
■기획특집- 남성 위주 귀농정책, 여성 귀농 이대로 좋은가?
정부·지자체의 귀농·귀촌정책
귀농·귀촌 관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중 재정 지원 사업은 귀농에 집중된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사업은 크게 귀농·귀촌종합센터와 지자체 사업으로 나뉜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주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 지자체 사업은 국비에 더해 자부담 50%를 얹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유치지원에 나선다. 이 밖에 후계농 또는 일반귀농의 경우 융자 지원이 가능하고, 청년후계농에게는 정착지원금이 주어진다. 특히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에서는 청년여성 농업농촌탐색교육 등을 진행한다.
나이 따라 귀농 융자·지원금 갈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중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국비 71억여원을 투입해 귀농·귀촌 맞춤형 교육, 농업일자리 탐색형 교육, 청년귀농장기교육, 귀촌인 농산업창업교육 등을 운영한다. 센터는 귀농·귀촌 정보제공과 종합상담(7억원), 귀농·귀촌 박람회(2억7천만원), 귀농·귀촌 실태조사(4억5천만원) 등을 진행한다. 또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구축(69억3천만원), 준비에서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지자체 사업은 국비 127억원에 더해 지자체 50%를 합쳐 모두 254억원이 투입된다. 시·군당 최대 4억원이 지원되며,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등에 쓰인다.
이 밖에 청년후계농(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과 일반후계농(만 50세 미만)은 5억원 한도 창업자금(5년 거치 20년 상황) 등이 지원된다. 만 65세 이하 일반귀농은 3억원 한도 창업자금 등이 지원된다. 이를 나누는 기준은 나이일 뿐 성별에 따른 차등은 없다.
청년후계농의 경우 융자 한도에 이어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 우선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농촌 편견 극복 ‘정착공간’ 인식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에서는 청년여성 농업농촌탐색교육을 진행한다. 청년여성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전환을 통해 농업·농촌분야 진로선택 또는 정착동기를 부여한다.
해당 사업은 청년여성들에게 농촌일자리·생활에 대한 접근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농촌을 정착공간으로 인식토록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추진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성들에게 농촌 정착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후속단계 귀농·귀촌 지원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성공적 정착을 지원한다. 이후 청년여성의 농촌정착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올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농업·농촌살이에 관심이 있으며 ▲농촌지역의 삶·일경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여성 250명이다.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관계자는 “청년여성 농업농촌탐색교육을 통해 청년의 농촌정착 확대와 농촌지역 활력화, 현장 참여기관 간 장기적 네트워크 구축, 청년-지역 간 교류 강화와 정착플랫폼 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여원)이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농촌지역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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