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어라 여풍(女風)아~

<사례1>

“여성조합장 당선돼 가입 문 활짝 열어주길”

정년퇴임 뒤 조합원 가입한 전북 부안 김모씨

전북 부안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직장생활로 소득신고가 돼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복수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나마 지난해 말 직장에서 정년퇴임한 뒤 어렵게 조합원에 가입했지만, 오는 3월8일 조합장선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번 선거 투표권을 갖는 조합원은 모두 262만 명이고, 지난해 9월21일 기준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거나 유지해야만 투표가 가능한 탓이다. 

김씨는 “직장생활을 하는 틈틈이 이른 아침에도 밭에 나가 과수와 콩 농사를 지으면서 가계소득을 창출했다”면서 “겸업을 이유로 경영체 등록과 조합원 가입을 막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농업인에겐 조합원 가입부터 쉽지 않은데 조합장 선거에는 죄다 남성 후보들만 나오는 것 같다”면서 “여성조합원들이 용기를 내 조합장에 도전하고, 당선도 돼서 조합원 가입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영체 등록이든 조합원 가입이든 농업 외 수익 여부를 우선시하기보다 실질적인 농가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조합원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2>

“여성조합원 활동 소극적…여성조합장 후보 요원”

선거 도전해 이사직 맡은 충남 서산 신모씨 

충남 서산의 한 지역농협 이사로 활동 중인 신모씨. 그는 생활개선회장으로도 열심히 지역을 누볐던 적극적인 여성농업인이다. 그러나 조합장선거 도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사 활동도 버거운데 조합장선거에 어떻게 나가겠어요. 남성중심 농촌사회에서 출마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농사짓는 농부로서 열심히 농작물을 키우다 보니 농협이라는 곳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남성 후보와 선거를 치렀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가 농협 이사에 도전한 때는 여성임원 할당제가 도입되기 이전이다. 그나마 여성농업인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도움이 됐다. 남성조합원과 대결에서 승리한 뒤부터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받았다. 

“임원 할당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이사를 떠맡는 여성조합원들도 주변에 있어요. 오랫동안 임원을 맡아도 신용이나 금융 관련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성조합원들이 농협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물며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조합장에 누가 쉽게 도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신씨는 그러면서도 “부담스런 자리지만 여성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사례3>

“여성임원 할당제·임원자격 기준 새로 만들어야” 

조합원 가입 15년 만 상임이사 전북 완주 한모씨 

한모씨는 복수조합원제를 통해 조합원에 가입한 지 15년 만에 전북 완주 지역농협에서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농협에 여성이 한 명씩은 임원으로 있어야 한다고 하니 조금 활동하는 여성조합원은 어렵지 않게 이사가 될 수 있어요. 이사직을 맡으려는 여성조합원도 드물거든요. 인근 지역에서도 여성조합원 단독 출마로 이사가 되는 일이 많아요.” 

여성 임원 할당을 두고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여성조합원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개별 농가들의 소득을 들여다보면 10여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겸업은 보통 여성농업인의 몫이죠. 겸업을 포기하고 조합원에 가입해도 임원 자격 조건이 경영주에 맞춰지다 보니 복수조합원제를 통해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서 경영체 등록한 여성조합원들에게 임원이란 넘지 못할 담벼락인 셈이죠.” 

한씨는 “할당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들여다보고 현장에 맞는 기준을 새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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