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어라 여풍(女風)아~
■ 여성조합장 도전 안 하나 못하나…
직장 겸업 여성농업인 조합 가입 문턱 높아
여성임원 할당에도 자격조건은 경영주 기준
“여성조합원 얼마나 이해하고 대변하는지 의문”
여성농업인들은 조합원 가입부터 쉽지 않다. 1994년 도입된 복수조합원제에서도 여전히 여성조합원 비율이 낮은 까닭이다. 2022년 10월 기준 전국 전체조합원 211만3437명 중 여성조합원은 33.9%에 불과하다.
여성농업인들은 현 조합원 가입 조건과 자격에 대해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농업만으로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겸업에 나서는 여성농업인들의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개 여성농업인이 겸업하는데 이는 곧 4대보험 가입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지역농협들에 따르면 공동경영주고, 4대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경영주와 달리 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하다. 조합원에서 탈락한다는 얘기다.
4대보험에 가입된 한 겸업 여성농업인은 조합원 가입 조건에 대해 “농촌을 유지하고 농가를 꾸려 나가는 데 겸업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역할도 크다”면서 “조합원 자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농협 이사로 활동하는 여성조합원 김모씨는 “여성조합원 비율이 낮다 보니 여성조합원의 권리를 증진하는 결정도, 가입 문턱을 낮추는 결정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여성농업인의 경우 어렵사리 조합원에 가입한다 해도 조합장 도전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다. 2022년 10월 기준 전체 여성조합원 가운데 임원은 1255명으로 9.6%에 그친다. 게다가 여성조합원 임원 가운데 지난 조합장선거에서 바늘귀를 통과한 여성조합장은 단 7명뿐이다. 그나마 여성대의원이 1만4828명으로 21.1%를 차지한다.
여성조합원들은 복수조합원제에서도 여성조합원 비율이 낮은 데다 여성조합원 수에 비해 여성 임원 비율이 낮은 데 대해 “수치만 봐도 조합이 여성농업인을 얼마나 이해하고 대변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다.
대의원은 물론 이사 자격 기준이 경영주 중심으로 만들어진 탓이다. 이사에 도전하기 위해선 예치금과 출자금, 경제실적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로 농사를 지어도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들은 조합원에 가입해도 현재로서는 대의원이나 이사, 감사 등 임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다.
지난 2015년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을 통해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임원을 1명 이상 선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성조합원들 사이에선 대의원부터라도 여성할당 비율을 높여 여성이 적어도 40%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여성조합원에게 출자금이나 이용실적 등 경영주의 자격 조건을 지우지 않는 새로운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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