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세액공제 10만원 기부에 국회 개정안 봇물
​​​​​​​기부주체·모금한도·홍보제한 등 규제완화도 요구

■주간Focus-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과제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뭇매를 맞고 있다. 시행 8개월인데도 국회에선 이미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국민의 관심은 미흡하고, 모금 실적은 저조하고, 대다수 10만원 기부라는 데 집중한다. 게다가 내년 2월 전체 실적 공개에 앞서, 올 상반기 모금액은 고작 2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역 농가들의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답례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기획력을 드러내며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오는 9월4일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이다. 이를 기념해 2~4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답례품을 전시하고 기념품도 나눠주는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에는 전국 200여 지자체가 참여한다. 사진은 지난해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농업박람회’에 마련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 모습
오는 9월4일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이다. 이를 기념해 2~4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답례품을 전시하고 기념품도 나눠주는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에는 전국 200여 지자체가 참여한다. 사진은 지난해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농업박람회’에 마련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 모습

 

행안부 “일본 ‘고향납세제’와 똑같지 않아…

시행초기 감안해 일정기간 운영 뒤 개정 논의해야”

흥행 참패냐 시행 초기냐
고향사랑기부제는 관리와 운용 등을 규정하는 법의 명칭부터 ‘사랑’이라는 감성적 단어가 눈에 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이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연 500만원 한도)하면, 기부금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거주지 지자체로부터 세제혜택(10만원까지 전액 공제, 그 이상은 16.5% 공제)을 받는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지역특산물 등의 답례품(기부액의 30% 한도)을 받는 제도다.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기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앞서 일본이 2008년 도입한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한 데서 기인한다. 일본은 모금액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지난 2021년 8조원가량을 모금했고, 일본 총무성이 올해 발표한 지난해 고향납세제 모금액은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늘었다. 모금건수도 5184만건으로 전년(4447만건)보다 무려 16%나 증가했다. 

지정기부·민간 플랫폼 도입해야 
일본 고향납세제가 흥행한 원인을 고향사랑기부제와 다른 모금방식에서 찾는 시각이 많다. 일본의 경우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가 1745곳(97.7%)으로 알려졌다. 

지정기부가 고향납세제 성장에 막중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쟁점을 확인하고 지역에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같은 목소리에는 지정기부 활성화를 위한 민간 플랫폼 도입 의견도 실려 있다. 현재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시스템을 통한 복잡한 기부철자와 기부 플랫폼에 대한 기부자와 지자체의 불만족에 따른 개선 방안이다. 

법인을 제한한 한정된 기부 주체, 모금 연 500만원 한도, 세제혜택 제한, 직접 홍보 제한, 직접 요청 불가, 모금 방법 제한, 모금 장소 제한 등 중첩 규제도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로만 모금할 수 있고, 개별 전화나 서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구별 방문, 향우회나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를 권유할 수 없다. 

“답례품 30% 한도 상향해야”
특히 답례품은 지역 농가 등 집적 소득 창출로 연결될 수 있지만, 몇몇 공개된 지자체의 사례에서 답례품 선택이 상품권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답례품 기획이 취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부액의 30%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행안부는 법인 등을 추가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일정 기간 제도 운영 뒤 지자체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형석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우리와 제도가 똑같지 않은 일본과 단순 비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었다”면서 “홍보 제한 완화 등은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부추길 수 있고, 준조세적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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