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치유농업 ‘반짝 특수’로 그치지 말아야…(전문가 제언)

노인과 장애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을 줄이는데 치유농업의 탁월한 효과들이 속속 입증되면서 이제는 국민건강 관련 큰 축으로까지 기대를 모으는 상황이다. 제1차 치유농업 육성 종합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장정희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장에게 들어봤다.

아울러 지난 2021년 출범한 한국치유농업협회 박민근 회장으로부터 치유농업 산업화와 특히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확대, 치유농업 서비스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들어본다.

 

▶장정희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장

제1차 종합계획 통해 확산 기반 마련
국민 신뢰와 접근성이 우선 확보돼야
 
-치유농업 제1차 육성 종합육성이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추진된다.

제1차 종합계획은 연구개발, 기술보급, 기반구축, 사업화촉진의 4개 전략 13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건강한 국민과 활력 있는 농업․농촌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과학적 효과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다. 식물․동물 등 치유자원 발굴과 형태학적․생리화학적 특성평가를 통해 자료화하고, 치유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서비스 등의 모델 개발 등도 추진한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거점기관 구축과 체계적인 기술보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데, 치유농업정보망 구축,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등 기반조성을 비롯해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창업지원 등 사업화 촉진 등을 망라하고 있다.

-그동안의 치유농업 성장 과정은.
농촌진흥청 1994년부터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해왔다. 사람들이 식물을 기르면서 얼마나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 효과가 있는지 분석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서 치유농업의 개념,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매커니즘 구명 등의 연구를 수행했고, 2017년부터 현장에 기술보급이 조금씩 시작됐다.

2020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21년 3월25일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다. 그해 4월 치유농업추진단이 발족됐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과 치유농업사 교육을 운영해 지난해 3월 93명의 치유농업사가 배출됐다. 2022년 4월에는 제1차(2022∼2026) 치유농업 육성 종합계획이 국가 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됐고, 2022년 시행계획이 수립돼 제2회 2급 치유농업사 160명이 배출됐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공포했다.

-치유농업사 자격증도 인기다. 되는 방법은.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 치유농업사를 고용해야 하는 곳은 농촌진흥기관 중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부서이고, 치유농장이나 치유농업 환경이 조성된 사회복지기관에 채용될 수 있다.

-치유농업이 유럽처럼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는.
치유농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서비스 품질에 대한 국민 신뢰와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2024년 6월2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복지제도와의 연계 확대를 비롯해 치유농장 모델 확대 등 많은 부분에서 활성화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치유농업은 심신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치유농업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다. 각 도농업기술원에서 150시간의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있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했거나 치유농업시설운영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박민근 한국치유농업협회장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더 늘어나야
치유농업 서비스업도 면세 필요성 제기

-한국치유농업협회는 어떤 조직인가.
치유농업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모여 2018년 조직한 한국치유농업중앙회가 시작이다. 2021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같은 해 한국치유농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해 창립총회와 발대식을 가졌다. 치유농업 관련 협회로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가장 먼저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얻었다.

현재 300여명의 회원 중 치유농장주가 가장 많고, 치유농업사도 30명 정도 소속돼 있다. 협회는 향후 치유농업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해 농장맞춤형의 프로그램 설계와 가드닝 자문도 맡을 계획이다. 또한 치유상품 개발과 관련 상품의 전시와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형 치유농업은 어떻게 전개돼야 하나.
치유농업법이 마련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광역지자체 10곳, 기초지자체 37곳이 조례를 제정했고, 현재도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중이다.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치유농업 사업 위탁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해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치유농업은 기관형, 농장형, 마을형 등으로 나눠 일부 국민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펼쳐져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사업 모델이 만들어져 농업인의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농진청과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효과가 검증된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가 배출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다.

-전문인력으로 치유농업사가 배출되고 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8곳, 시·도지사 지정 7곳 등 15곳이 운영 중이다. 농촌진흥청의 목표는 치유농업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치유농업사에 도전하는 교육생들도 전국 어디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지난해까지 강원도농업기술원도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올해는 강릉 소재 가톨릭관동대학교만 운영된다. 넓은 강원도에서 접근성을 고려하면 교육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은 서울 1곳, 경기 2곳 등 3곳에 불과하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인구수를 고려해 더 늘어나야 한다. 현재 일자리도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한정적인데 사회복지기관과 학교 등으로 진출 폭을 넓혀야 한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치유농업과 유사한 기능의 치유산림이 있다. 농장과 산림은 형태가 차이가 나지만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 차이는 면세 여부다. 치유산림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복지 서비스업은 면세사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치유농업은 그렇지 못하다.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농가들의 소득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면세가 되면 치유농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치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치유농업법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치유농업 서비스업에 대해 면세를 논의해야 할 때다.

-치유농업이 산업으로 확장되려면.
치유산업의 영역은 웰니스관광,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농업, 치유음식, 발효치유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읽고 일부 대학에서 치유산업과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이유로 대체의학 등을 포함하는 건 우려스럽다. 자칫 돌팔이나 사이비로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전문화된 인력을 중심으로 산업이 커져야지 비과학적·비전문가들이 판을 치게 되면 국민들이 치유산업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다.

태동기인 치유산업이 걸음마를 끝내고 뜀박질을 하려면 복지제도 편입도 중요하다. 장애인과 노인 대상의 복지제도는 물론이고, 교육부와 협의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치유농업협회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치유서비스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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