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원 활용한 치유산업화 움직임에
2021년 ‘치유농업법’ 제정…콘텐츠 개발·전문인력 양성
​​​​​​​농촌 체험·교육농장들 ‘치유농장’ 변화

■주간Focus- 치유농업, ‘반짝 특수’에 그치지 말아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 구성원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후유증이 확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치유농업(Care Farming)’이 떠올랐다. 치유농업은 치유음식, 치유관광, 해양치유, 산림치유 등으로 뻗어가며 치유산업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장에선 치유농업의 핵심인 ‘치유농장(Care Farm)’ 모델 구축부터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미비로 ‘반짝 특수’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 건강과 치유에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탄력을 받고 있지만 관련 자격증과 인증제, 전문인력 양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진은 전북 완주의 한 치유농장(기사 안 특정사실과 무관함)
국민 건강과 치유에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탄력을 받고 있지만 관련 자격증과 인증제, 전문인력 양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진은 전북 완주의 한 치유농장(기사 안 특정사실과 무관함)

지역소멸·농가소득 대안
치유농업이 국내에 접목된 때는 10여년 전이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의에 나서면서 지역소멸 대응과 농가소득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지난 10년간 국내 치유산업도 성장했다. 

기존 단순 휴양과 체험 중심의 농촌자원 활용에서 그 가치를 재발견해 치유형 농촌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과거 보고 맛보는 관광농원에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험농장, 더 나아가 교육농장으로 진화한 뒤 치유농장 간판을 내걸었다. 지금도 많은 체험·교육농장들이 치유농장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치유농업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이 2021년 3월 제정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치유농업 역사에 비해 제도화가 최근 몇 년 새 이뤄진 탓에 잡음이 일기도 했던 게 사실이다. 

먼저 치유농업사 자격증과 관련 시험 첫해 평균 경쟁률이 6대 1을 넘길 정도로 비상한 관심이 쏠렸음에도 기존 복지원예사, 도시농업관리사, 스쿨팜 강사 등이 진행하던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기에 더해 치유농업사는 일반 농업은 물론 곤충·축산·어업 등 방대한 범위를 아우르는 국가자격증임에도 취득한 뒤 농촌진흥청이나 양성기관 등으로의 진출이나 창업·취업 외에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도 현재진행형이다.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데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이 필수조건이 아닌 탓이다.

치유농업사 자격증도 비판
이같이 비판의 중심에 섰던 국가 치유농업사 자격증 시험에 이어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 도입을 앞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치유농업법은 ‘치유농업시설’을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해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로 규정한다. 문제는 ‘치유’라는 이름을 붙인 농장이나 목장, 카페, 호텔, 식당 등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곳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치유농업사가 운영하는 또는 관리하는 치유농장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아무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등을 제외하면 정부가 치유농업과 관련된 공식 시설을 인가한 적이 없으므로 ‘우수 인증’ 도입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농진청은 테스트 인증을 통해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을 고도화하겠다며 치유농장 10곳을 대상으로 4월부터 테스트 인증을 시행한 터다. 앞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 관련 크게 경영관리, 인적자원, 프로그램, 시설·환경 등 4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치유농장 이용 대상을 일반인과 특수목적인(장애인 등)으로 나눠 별도의 인증 기준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효과검증
치유농업법 시행 이후 국가 차원의 치유농업 육성과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실제 농진청은 지난해 스트레스 관리, 손 운동 인지 자극 활동 등 목적별 활용 가능한 25종 자원발굴과 특성을 분석했다. 또 예방형과 특수목적형으로 나눠 12종의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효과를 검증했다. 

그중 하나는 소방관과 장애아동 보육교사 등 스트레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콩과 원예작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이다. 효과검증 결과, 스트레스(3.13→2.76), 자아존중감(5.38→5.44), 회복탄력성(5.29→5.50)이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기존 체험농장이 시설과 자격을 갖춘 치유농장으로 변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데다 원예·곤충·가축·자연경관 등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도입, 전문인력 양성 등은 이제 막 첫발을 디뎠기 때문이다. 

경기 화성에서 포도체험농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국민 건강회복과 유지를 증진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이 코로나19 이후 침체에 빠진 체험·교육농장의 활로가 돼 줄 것이란 기대가 크다”면서 “하지만 어떤 자격증도 없는 일반인이 접근하기엔 막막하다. 분야를 세분화해 구체적인 모델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이 기존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 중 우수한 시설을 선별해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