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다각도 검토 중
지방재원 중 보통교부세
30%…지자체 의존도 높아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월 1회·하루 3시간↑ 체류
‘생활인구 모시기’ 분주

■ 주간 Focus- 제도권으로 들어온 ‘생활인구’ 시행착오 줄이려면…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소멸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인구와 경제력의 불균형도 심화하는 추세다. 이는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대다수 인구감소지역은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부세에 살림 재원을의존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 지방교부세 등 배분 기준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생활인구 모시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농촌여성신문은 제도권으로 들어온 생활인구에 대해 살펴보고, 지방소멸의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해본다.

생활인구 증대 사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전남 강진군의 ‘푸소’는 농가에 머물면서 농촌의 따뜻한 정서와 타인과의 소통,땀방울의 가치를 배우는 감성 여행이자 체류형 프로그램이다.(사진은 다도체험 모습)
생활인구 증대 사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전남 강진군의 ‘푸소’는 농가에 머물면서 농촌의 따뜻한 정서와 타인과의 소통,땀방울의 가치를 배우는 감성 여행이자 체류형 프로그램이다.(사진은 다도체험 모습)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올해 1월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생활인구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부터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서 7개 인구감소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를 산정했다. 

7개 지역은 체류목적을 중심으로 ▲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군인유형(강원 철원군) ▲통근유형(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외국인유형(전북 고창군) ▲통학유형(경남 거창군)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됐다. 

산정 결과, 7개 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의 수가 많았고, 특히 관광유형인 단양군의 체류인구는 지난해 6월 기준 등록인구의 약 8.6배로 비중이 컸다. 외국인유형인 고창군과 통학유형인 거창군도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각각 3.5배, 2배 비중을 보였다. 

워케이션·농촌유학 등 활발
지자체에서도 워케이션, 농촌유학, 치유산업 등 생활인구를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농가에 숙박하며, 텃밭 가꾸기,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푸소’를 운영해 5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뒀다.

강원 평창군, 충북 제천시 등 15개 지자체에서는 지역 방문객에게 숙박·식음·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 중이며, 평창군은 6만7천여명에게 관광주민증을 발급했다.

행안부는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한다.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사의 소비데이터를 추가 연계해, 소비업종과 금액 등을 통해 생활인구 특성을 세분화해 정책 활용도를 높인다.

생활인구 분석 결과를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제공해 각종 인구감소 대응사업·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재원 중 보통교부세 46%”
또한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부여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가의 재정 지원 기준에도 반영하기로 하면서 지자체 간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를 비롯해 각종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기존 정주인구나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배분하는데, 생활인구가 지방교부세 등의 배분 기준이 됐을 경우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 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지원하는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져 있다.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교부세의 97%로 전체 지방재정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올해 보통교부세는 59조9천억원 규모다. 

인구감소지역인 한 지자체 예산 담당자는 “올해 우리 군 재원 중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 부동산교부세 등을 포함한 전체 지방교부세를 따지면 약 48%로 의존도가 높다”면서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 군의 체류인구를 산정하면 인접 인구감소지역보다 나은 형편일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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