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 신뢰 기반 자발적 조직 
사회적 약자 방치된 농촌지역에
돌봄 등 각종 서비스 공백 해소
2018년부터 보조금 사업자로 활동 
내년 정부지원 사업비 삭감도 난감

■ 주간 Focus- 관련 법 시행 앞둔 ‘사회적농장’ 혼란…왜? 

‘사회적농업’은 최근 몇 년 새 정부 지원에 힘입어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사회적농업은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경제활동을 하며, 각종 서비스 공백을 해소해 나가는 활동이자 정부 지원사업의 명칭이다. 
하지만 내년도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더해 관련 법 제정·시행에 따른 ‘사회적농장’ 지정 새 기준이 예고되면서 현장에서는 사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촌여성신문은 사회적농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농업의 가치를 조명한다.

충남 공주 사회적농장 ‘샘여울’ 고구마밭에서 발달장애인들이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다.
충남 공주 사회적농장 ‘샘여울’ 고구마밭에서 발달장애인들이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다.

시장경제 보완 일자리 창출
농촌사회는 인구 고령화와 공동체 붕괴, 인프라 부족으로 사회적 약자가 늘고, 이들이 방치되면서 도시보다 사각지대가 크다. 농촌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 50%에 불과한 읍·면지역 고령인구의 장기요양보험 수급률은 그 단적인 예다. 

식당, 미용실 등 도시에 비해 태부족한 생활 서비스도 도·농 간 삶의 질 격차와 지역소멸 가속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농촌의 생활여건을 농촌 내의 공동체가 자조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회적농업은 교육, 의료, 복지와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비롯해 식당, 은행, 생활용품 판매와 같은 편의시설 등 생활의 제약을 허물고 있다. 

사회적농업은 사회적경제와 궤를 같이한다.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시장경제를 보완해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공동체 회복, 사회혁신 등에 기여한다.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을 계기로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했다. 이전까지 개별 부처 차원에서 진행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제도 도입이 보다 활성화됐다.

전국 14개 시·도 92곳 운영
사회적농업은 농촌에 소재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이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주민들에게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조금을 받는 정부 지원사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 같은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을 ‘사회적농장’으로 선정해 2018년부터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시설개선 비용 등을 지원해 왔다. 

사회적농장은 장애인, 발달장애아동,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가정, 귀농희망자(청년) 등과 함께 농산물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농촌 주민과의 교류 활동 등을 실시한다. 

다수의 사회적농장들이 협력하는 공동체 ‘공동체단위 사회적농장’은 구성 농장들이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여 활동을 위해 협력한다. 

사회적농업 사업 중 ‘지역 서비스공동체’는 농촌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사회·의료·복지 기관 등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농장 관련 사업비 주요 변경사항(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자료)
사회적농장 관련 사업비 주요 변경사항(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자료)

‘거점농장’은 교육과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농업 확산 활동을 위해 권역별로 선정된 조직이다. 1년 이상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거나 지역 내 공동체, 지역개발, 복지 등 분야에서 중간지원 역할을 한 조직이 대상이다. 

사회적농장은 현재 경기(3곳), 인천(3곳), 강원(9곳), 충북(9곳), 세종(3곳), 충남(12곳), 대전(1곳), 전북(19곳), 전남(10곳), 광주(1곳), 경북(9곳), 경남(9곳), 울산(1곳), 제주(3곳) 등 14개 시·도에서 92곳이 운영 중이다. 이 중 공동체단위 사회적농장은 3곳이다. 지역 서비스공동체는 30곳, 거점농장은 8곳이다. 

“사회적농업·농장 과도기 단계”
하지만 내년 8월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농장들은 지정 요건을 새로 갖춰야 한다. 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사회적농장들은 보조금을 받되 ‘사회적농장’ 간판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지원 사업비도 올해 사회적농장당 6천만원(신규 2천만원)에서 내년 5500만원(신규 2천만원), 공동체단위 사회적농장은 올해 9천만원에서 내년 8천만원, 지역 서비스공동체는 올해 9천만원(신규 5천만원)에서 내년 6600만원(신규 5천만원), 거점농장은 올해 1억7천만원에서 내년 1억5500만원으로 각각 삭감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법 제정으로 사회적농업과 사회적농장들은 현재 과도기를 맞고 있다”면서 “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들을 만드는 과정이고, 시행 뒤 사회적농장 지정 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농장에 지정되지 않더라고 보조금 사업자로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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