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2750년 국가소멸 위험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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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 ‘수’ 아닌 ‘자질’에 달려
■주간Focus- 추락일로 한국의 저출생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그 결과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며 그동안 접했던 저출산 혹은 저출생, 그리고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시켜줬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70년 4.53, 1975년 3.43, 1983년 2.06, 1987년 1.53, 2000년 1.48, 2010년 1.23으로 계속 낮아졌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2017년 1.05, 2018년 0.98, 2020년 0.84, 2021년 0.81, 2022년 0.78로 주저앉으며 추락일로를 걷고 있다.
여성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결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생률이 1을 밑도는 나라다. 콜먼 교수는 “저출산 추세가 이대로 가면 한국은 2750년에 국가 소멸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목할 대목은 그가 꼽은 낮은 출생률의 원인이다. 그는 한국 등 동아시아의 저출산 걸림돌로 ▲비도덕적 가족주의 ▲낮은 성평등 의식 ▲여성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결혼 ▲과중한 업무량 ▲입시과열 등을 들었다.
반면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교수는 한국의 낮은 출생률을 ‘위기’가 아닌 ‘행운’이자 ‘기회’라고 본다. 동일한 자원을 더 적은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은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의 ‘수’가 아닌 ‘자질’에 달려 있다”고도 했다.
왕펑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캠퍼스 교수 역시 “과거보다 적은 인구는 개인, 특히 여성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견해를 한 언론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인구감소, 급속성장 따른 결과
부정이든 낙관이든, 이들 석학의 공통된 시각은 저출생 혹은 인구감소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이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집중한다.
다시 말해, 여성의 고등교육 기회에 따른 지위향상과 자율성 확대가 보장돼야만 출산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그동안 저출산에 집중한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 같은 해에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해 다양한 출산 장려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출산장려 정책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아동수당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이다.
최근 들어 저출산 정책은 출산만을 장려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이 낳기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각종 육아장려금 같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출생률 하락을 막아 보려고 했으나, 여성들이 아이를 낳게 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0.78’이라는 수치에서 드러난다.
일부 현금성 지원을 쏟아붓는 지자체의 출생률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지자체 담당자들의 전언이다.
한국 ‘성격차지수’ 105위 하위
북유럽이나 영어권 선진국가들에서 출생률이 높은 데는 ‘돈으로 매수’하는 출산정책 때문이 아니라 ‘성평등’한 문화에 있다는 것 역시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알려진 바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출산 직후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와 함께 480일(남성 90일 의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또 자녀 간병휴가를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이나 간병휴가 중에도 부모는 월급의 70~80%를 지급받는다. 2021년 기준 스웨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80.8%에 달한다.
하지만 합계출생률은 한국의 두 배(1.66명) 수준이다. 성격차지수(GGI) 순위 역시 높다. 올해 146개국 중 2위다. 순위가 높을수록 성평등하지만, 한국은 105위다.
사회적 성평등뿐만 아니라 가정 내 성평등을 이룬 결과다. 스웨덴 부모는 남녀가 함께, 동등하게 육아에 참여하기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않는다. 고용주 처지에서 여성을 차별할 이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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