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3만명 혜택
내년 전체 여성농업인으로 확대…보편적 건강권 증진 기대

 농업인 농작업성 질환 관리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근골격계(허리, 무릎, 손),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과 예방상담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자가 올해 3만명(전년 9천명)으로 늘어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 규모로 확대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부여된다.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특수검진사업은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전년 대비 각각 2배(20억 → 43억)와 3배(9천명 → 3만명)이상 크게 늘어난 규모로 진행된다. 검진비 33억원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며, 검진관리비 10억원은 100% 국비다. 

올해 51~70세 중 짝수연도에 태어난 여성농업인이 대상으로,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심혈관계질환(26.1%)과 골절위험도(24.9%)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검진항목에서 유의미한 유병률을 보여 검진항목으로 선정된 질환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취약한 질환임을 확인했다.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여성농업인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검진자료는 향후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2018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고, 향후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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