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등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 위반행위 제재 규정 마련
농협·수협과 달리 임직원 처벌규정 없었던 입법적 미비 보완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미온적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유발해 온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조합의 적립금과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해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
그동안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문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농협과 수협이 개별법률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은 처벌 규정이 없어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왔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산림조합은 신용사업과 공제산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자산운용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회계부정 근절에 노력해야 하지만 분식회계를 통한 손익 왜곡, 불법 분할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산립조합장과 임직원들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근절하고 책임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2024년 1월 만료되는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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