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장려
기금 부정 사례 적발 등 주춤 
발전 공기업 등 산·학 실증연구
차광률 낮아야 수량·품질 보장
이격거리에 농지 용도 등 규제
​​​​​​​개인 투자 사업성 확보 불투명

■ 주간Focus-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활로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하는 일종의 융합사업이다. 위에는 태양광 발전을 위해 패널을 설치하고 아래에서는 농사를 짓는 방식이다. 1982년 독일 농업연구소 한 박사가 제안한 이래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실증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시범사업은 정부가 국비를 들여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 17곳을 포함해 60곳 정도에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태양광발전 지원 등에 사용된 기금의 부정 사례를 적발한 뒤 태양광 사업은 주춤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해 영농형 태양광 실증 결과도 시원치 않다. 
농촌여성신문은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활로를 모색해 본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 본인 소유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한 뒤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하는 융합사업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 본인 소유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한 뒤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하는 융합사업이다.

폐패널 처리·경관 훼손 등 반대도
태양광 설치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 돈만 있다고 농촌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격거리 제한이 있는 데다 농지 용도도 규제 대상이다. 

최근 태양광 이격거리를 완화한 충남 부여의 관련 조례를 들여다보면, 5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 미만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태양광 패널 규격에 따른 거리 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대규모 태양광 난립을 막기 위해 모든 태양광 규제를 강화했고, 일반인은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완화 방침으로 동식물 관련 시설(축산 농가 등)에 기준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이격거리는 기존 10가구 이상 밀집 지역 1천m 이내에서 500m로 하향됐다.

조례 통과 과정에서 반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농촌형이든 영농형이든 ▲폐패널 처리 ▲경관 훼손 ▲무단 투기 ▲지가 하락 등 각종 우려에 대응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촌지역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농촌형과 영농형으로 나뉜다. 농촌형 태양광은 대개 농업인이 농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고 500㎾ 미만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영농형은 농업인 본인 소유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한 뒤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한다. 

문재인 정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를 장려했기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등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차광률 32%이면 쌀 수량 노지比 75%
국내의 경우 전국 60곳가량 영농형 태양광이 있다. 대부분 발전 공기업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시범사업이다. 농민 개인이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사례는 전남 보성, 경기 파주 등 두 곳 정도다. 

농지 용도 규제로 인한 비용 회수 문제뿐만 아니라 재배작물 실증 연구 결과도 사업성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벼의 경우,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400㎾, 차광률 32%와 25.6%, 경사각 35° 등으로 제한해 수행한 결과, 쌀 수량은 차광률 32%는 노지의 75%, 25.6%는 노지 대비 79% 수준을 보였다. 

영농형 태양광은 모듈 차광으로 인한 일사량 감소에 따라 수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듈 차광률이 최대 33%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감수율 20% 이하의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식물이 성장에 필요한 빛의 양이 정해진 ‘광포화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영농형 태양광이 지역소멸이나 농촌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매달 연금처럼 나오는 안정적인 소득원이라 귀농·귀촌을 한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정책, 태양광 사업 축소하나
하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태양광 사업 확대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먼저 문재인 정부 때 마련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를 지난 7월 폐지했다. 아울러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안’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태양광 지원 제도는 축소했다. 

1㎿ 이하 소규모 태양광의 송전선로 무제한 접속제도도 폐지가 검토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줄였다. 

예산 삭감 조치도 이어졌다. 정부가 비용 절반을 부담하고 시·군과 시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을 단위로 추진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 421억원이 삭감됐다. 

500㎿ 이상 대형 발전사업자가 생산 전력의 일정 비율(2023년 13%)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도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태양광 업체들의 희망퇴직 시행, 도산 소식도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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