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영농형 태양광사업, 활로는?(현장 목소리)
전라남도는 농도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농지가 광활하다.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인구과소화마을은 점점 늘어 영농을 언제까지 존속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농가 실질 농업소득은 949만원,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 비중은 고작 20.5%다.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사비를 들여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을 하는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을 만났다. 그는 영농형 태양광을 농촌의 고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한다.
농업소득 올리는 또 다른 대안
문 조합장은 1988년부터 4만9586㎡(1만5천평)규모로 벼농사를 짓고 있다. 게다가 1653㎡(500평) 정도 녹차도 키우고 있다. 현재 농협미곡종합처리장운영 전국협의회장인 그는 5년 전 큰 고민에 빠졌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농업수익으로 농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생산을 조절하는 상황에서 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작물을 재배하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가 늘 머릿속을 맴돌았다.
“옛날에는 쌀이 참 귀했는데 지금은 넘쳐나서 정부에서도 생산을 조절하기 위해 타작물로 유도하고 여러 가공식품으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훗날 전쟁이나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식량을 자급자족하려면 농지도 보전해야 하고...”
그는 2019년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심을 갖고 실증단지를 구축했다. 농업인이 1억9600만원 자비를 들여 농사를 지으며 전기도 생산해 두 가지 수익을 얻는 국내 유일의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실증단지인 것이다. 그는 에너지 육성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70%와 자부담 30%를 들여 설치했다. 5년이 지난 지금 매달 99㎾를 생산해 연 1200만원의 전기 발전 수익을 얻고 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른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는 전기를 팔 수가 없어요. 이유는 전기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서 그렇죠. 작물 생육과 전기 생산량을 기록하는 게 전부랍니다. 생명의 근간은 분명 농업이지만 농촌에서 농업의 경제적 가치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농 현상이 발생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이 돈이 되지 않으니까요.”
문 조합장은 마을 주민이 참여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그 수익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려면 농지법 개정 등을 통해 최소 15년 이상 지속 운영해야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현행 농지법 기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는 농외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선로 확보와 규제완화로 농업인 소득 ↑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다면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옥암리 마을 주민들도 우려했어요. 지금은 본인들도 설치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최대 8년이 한계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지 않기에 현재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어 평균 60㎾ 내외의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벼 재배 감수율이 20%정도 되지만 매달 100만원이 들어오니까 아내가 참 좋아하죠. 다만 농작업 때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것. 농업인에게 연금같은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지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농촌형 태양광 사업은 여러 문제들이 지적돼 왔다. 산림을 훼손하고, 농지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주민들의 반발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문 조합장은 기존 농촌형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며 실질적인 농업인 소득을 올리려고 노력했다.
그는 “국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토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획일적인 예산지원을 기대하기보다 농업인 스스로가 제안해 검증이 됐다면 국가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곳 현장에 와서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하고 돌아갔어도 나중에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 조합장은 “기존의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한전 선로도 확보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15~20년으로 늘리는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현장에서 - 손명도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장
주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영광서 3㎿급 내년 초 완공…거주 주민조합이 사업 주도
국내 58곳의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가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 특별법을 제정 중이다. 이 가운데 전라남도는 영광군 염산면에 국내 단일 최대 50,300㎡(약 15천평) 규모의 3㎿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의 착공을 앞두고 있다.
지역 거주 주민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기존 경작자는 농사를 지으면서 발전수익을 토지 소유자, 경작자,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는 해남군 기업도시에 RE100 산업용지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인접해 있는 대단위 국가관리 간척지에 GW급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성군 보성읍 옥암리에 설치된 전남 1호 99㎾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영농을 담보하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농업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성공 사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영농형 태양광 확대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영농형 태양광 실증 결과를 보면 벼농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20% 정도 수확량이 감소하지만 녹차 또는 음지식물의 경우 오히려 생산량이 늘기도 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벼 등 수도작뿐만 아니라 두류, 채소, 과실 등 밭작물까지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작물 및 재배기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 특별법은 현재 위성곤 의원,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이고, 농식품부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가 7종류의 농촌 특화지구를 지정하겠다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제정됐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중 ‘재생에너지 지구’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이 지구 내에는 영농형 태양광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므로 법이 시행되고 재생에너지 지구가 지정되면 영농형 태양광 보급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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