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디성센터’ 서비스 받은 피해자
2018년 1315명→2022년 7979명 6배↑
수치심·죄책감·보복 두려움·낙인 염려로
​​​​​​​신고 주저…법적·제도적 시스템 적절한가

■ 주간 Focus- ‘디지털 성범죄’ 여성 피해자 보호 강화하려면…

‘디지털 성범죄’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디성센터에서 피해 지원 서비스를 받은 피해자 수는 지난해 기준 7979명이다. 이는 2018년 1315명 대비 6배나 늘어난 수치다. 2021년 기준 6952명과 비교해도 14.8%나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2019년 2698건에서 2021년 4349건으로 61%나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에 팽배한 여성의 대상화, 여성 혐오적 태도가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에 팽배한 여성의 대상화, 여성 혐오적 태도가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다.

저연령, 여성일수록 더 취약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에 더 취약하다.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7979명 중 여성이 6007명(75.3%)으로 남성 1972명(24.7%)에 비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한다. 여성 피해자 수는 전년 대비 약 1.14배(2021년 5109명→2022년 6007건)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10대(18%)와 20대(18%)가 전체의 36%인 2873명으로 나타나,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53.3%(4254명)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돼 있는 저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는 근본적인 성별 불평등, 권력 불균형을 반영한다고 본다. 사회에 팽배한 여성의 대상화, 여성 혐오적 태도가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응과 관련 연구의 역사는 비교적 짧고, 관련 규제의 역사도 길지 않다. 2000년 초에 이르러서야 한국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사용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성범죄 지닌 특수성이를 위한 법률이 마련돼 2004년 온라인 성희롱 및 성적 콘텐츠 불법 유통 관련 조항이 포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여가부는 2018년 디성센터를 설립했고, 경찰청은 2019년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 인력을 배치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당수는 수치심, 죄책감, 보복에 대한 두려움, 낙인에 대한 염려로 인해 사건을 신고하기 어려워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가 지닌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공간 없는 폭력’으로 불린다. 가해자는 디지털 미디어와 장치를 사용해 피해를 통제하거나 강요하고, 학대하며 괴롭힐 수 있다. 또한 위협, 수치심 주기, 가스라이팅(상황을 조작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통제하는 것), 감시하기, 비하하기, 스토킹하기 등 시공간적 제약 없이 가해할 수 있다. 

온라인에 게시된 이미지는 지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어렵고, 특히 누군가가 범죄 영상물을 내려받게 되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 

증거 은닉·폐기·2차 유포 가능성↑
특히 해외 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신속하고 완벽한 삭제와 수사의 어려움도 크다. 피해 촬영물에 대한 증거의 은닉, 폐기, 2차 유포 가능성도 높지만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이같이 범죄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지속해서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것과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연도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현황(여성가족부 제공자료)
연도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현황(여성가족부 제공자료)

범죄 영상물을 보는 사람과 영상물을 보는 방법, 영상물이 노출되는 시기를 피해자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 성범죄 피해자와 비교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성범죄보다 그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받고 이해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우선순위가 미뤄지기 쉽다는 의견도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나 가해자 처벌 문제를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시스템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