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디지털 성범죄 여성 피해자 보호 강화하려면…

■ 전문가 인터뷰-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디지털 성범죄는 법적 개념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널리 쓰고 있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매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와 그로부터 연계된 오프라인에서의 모든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성범죄란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데,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으로 인터넷 공간에서도 일어난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크게 개인의 성생활(섹슈얼리티)과 관련된 사건은 물론, 젠더 위계에 기반했는가도 디지털 성범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비영리단체로서 활동가 6명이 피해자 지원을 포함해 정책대응, 인식개선, 산업구조 추적 등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성폭력 상담소 형태도 아니다. 23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전국 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의 사무국 단체다. 

대개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 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3항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으로 구분하는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보다 젠더 위계에 기반했는가에 집중한다. 

사실, 법은 현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가장 나중에 정리된 게 법 아닌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다. 어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인지, 내 사건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 

경찰이 운영하는 긴급 전화번호 ‘117’도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화요일 오후 1~5시)에는 피해자들이 1366이나,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군데 전화를 했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돌고 돌아 마지막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이 상담 시 겪는 어려움은.
지원 중에도 증거 자료 등 촬영물을 상담 활동가들에게 보여주기에도 고민이 되는 피해자들이 많다. 그럼 그 고민도 상담에서 같이 나눠보면 된다. 

지역사회가 좁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이 소문이 나는 것을 걱정해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담소와 연락이 돼서 용기를 낸 사례도 있다. 

경찰에 신고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모든 고민들을 상담소와 함께 머리를 맞대면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소의 문턱이 낮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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