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민원이 걱정된다.”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농촌공간계획법(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회에서 만난 한 지자체 담당자의 토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이 법에 농식품부는 그동안 자행된 난개발을 멈추고 삶의 질 향상, 사회서비스 개선, 일자리 창출, 특화산업 집적을 통한 시너지로 새로운 농촌공간의 재탄생이란 장밋빛 전망을 열거했다. 반면 일선에서는 중앙정부의 밑그림이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람과 달리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칫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농촌공간계획법이 축사를 유해시설로 분류해 폐업이나 이전을 강제하는 올가미로 작동할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제도취지와 달리 갈등의 씨앗이 벌써부터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타법과 충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국토공간계획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나 환경규제를 책임지는 환경부 등 타부처와 소통하는 노력도 거의 보이질 않아 걱정이다. 하나의 시설을 둘러싸고 각각의 법이 다른 해석이 가능해 민원을 걱정하는 담당자의 토로는 결코 엄살이 아니다.

농촌에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농촌공간계획법. 농식품부는 지자체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면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서둘러 마련하고, 타부처와 교통정리에도 나서야 한다. 일선의 과중한 부담을 줄여줄 광역·기초단위 정책지원기관 설립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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