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 담당자 대상 농촌공간계획 설명회 가져

농촌공간계획법이 공포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 일선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갖고 있다.(사진은 3월28일 진행된 경북·경남 지역설명회 현장)
농촌공간계획법이 공포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 일선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갖고 있다.(사진은 3월28일 진행된 경북·경남 지역설명회 현장)

주거·산업·에너지·경관 등 목적에 따라 공간을 구획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이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축사, 공장, 혐오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농촌에 난립해 정주여건을 악화시켜 인구유출 원인으로 지목되며 농촌공간계획법 통과에 탄력이 붙었다.

정부가 지방소멸위기 해법으로 내놓은 농촌공간계획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반기 안으로 하위법령 제정과 기본방침을 내놓기로 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농식품부는 3월28일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경북·경남 지자체 농촌개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
이재식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

이재식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사진)은 농촌공간계획법이 농촌공간을 재편할 틀이라고 평가했다.

이 과장은 “농촌을 황폐하게 하는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며 쉴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시행주체인 지자체가 농촌과 산업, 농업 범주에만 한정 짓지 말고 폭넓은 시각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준비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지자체, 국토계획법 등 충돌 우려 지적
중앙지원기관 신설 위해 행안부·기재부와 협의 중
의견수렴 거쳐 하반기에 하위법령 제정 계획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계획
농촌공간인 읍․면지역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대상인 농촌공간계획법의 주요특징과 세부내용을 문지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사무관이 설명했다.

문 사무관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특화지구라는 토지이용계획과 중장기 계획인 국가 농촌공간기본방침, 농촌공간기본계획, 농촌공간시행계획에다 농촌협약을 통한 통합재정지원이 결합된 것”이라며 “지역이 특색 있는 여건을 반영해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짜는 방식이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은 취락지구 지정 시 주택필지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해 한 마을에서도 단절되거나 분산되는 문제, 취락지구 밖의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 발생 문제를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로 각각 분리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농촌공간계획 예시도
농촌공간계획 예시도

농촌협약 대상 확대 개편
농촌공간계획법은 농촌다움의 회복을 위해 통합지원체계를 꾸리게 된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4대 분야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촌공간정비 ▲주거와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과 경제기반 조성 ▲농촌사회서비스 확충과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문 사무관은 “농촌공간계획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해 수립한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고, 협력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다 농촌공간계획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조직 신설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농촌공간계획법에는 제도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문 사무관은 “조직 신설을 위해 행안부, 기재부와 인력과 예산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지원기관이 만들어지면 광역지자체에 광역지원기관, 기초지자체에 기초지원기관 등의 신설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공간계획법 핵심인 농촌협약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엇비슷한 20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한다. 2024년부터 확대·개편되는데,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통해 타부처 사업까지 포함하게 된다. 기존에는 농식품부 사업만 농촌협약 대상이었다.

올해는 대상사업 확정과 체결을 다음해 4월과 7월에 하던 것을 당해 12월과 다음해 2월로 앞당겨진다. 대상사업도 기존 12개에서 공간정비와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의 9개 신규사업이 추가된다.

타법과 충돌 우려
문 사무관의 설명에 이어 각 지자체 담당자의 질문이 잇따랐다. 지자체 일선 담당자들은 제도의 구체적 진행내용과 특히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을 우려했다.

경남 거창군 담당자는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와 농촌특화지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질의했다.

문지영 사무관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과 농촌공간계획법의 농촌특화지구를 비교해 설명했다. 그는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을 주거·상업·공장·녹지 등으로 분류하고 행위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성격이 강하다”면서 “반면 농촌공간계획법의 농촌특화지구는 필요에 따라 지자체와 주민이 선택적으로 지정하는 자발적인 토지이용체계”라고 요약했다. 다만 농촌공간 전체가 농촌특화지구로 채워지지 않아 지구 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함안군 담당자는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 사업비가 계속 축소되고 있고, 국비지원은 50%, 토지보상비용 비율이 30%로 제한돼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 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며 지방비가 계속 늘어나면 사업신청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 토지보상비용 국비 상향을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유해시설 이전에서 더 나아가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걸맞도록 사업을 다양화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경남 거제시 담당자는 “축사는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에 가능한 시설이지만 농촌공간계획법의 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되면 이를 제한할 수 있어 법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사무관은 “기존 국토계획법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하위법령에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확정되지 않아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기준과 행위제한 등은 하반기에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촌공간계획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구지정에 있어 행위를 제한하지 않고서는 입법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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