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농촌특화지구 지정·농촌협약 확대가 핵심…내년 3월 시행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농촌의 난개발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법)이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촌공간법은 각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되고,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공간법 핵심은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촌협약제도의 확대다.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 환경·생태 보호를 목적으로 한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 지구로 나눠 지정된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해 정주기능을 강화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산업시설, 에너지시설 등을 모아 산업연계성을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가 도입된다.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농업유산 등 농촌 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경관농업지구와 농업유산지구도 포함됐다.

농촌특화지구는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주민도 지정과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2021년부터 체결된 농촌협약은 2031년까지 생활권역별로 400개로 늘어난다. 올해 체결 시군은 21개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것. 농촌공간법에는 시·군이 농촌재생과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농식품부가 5년간 일괄로 지원한다.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가 농촌협약을 맺으면 5년간 국비 300억원+α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의 재생이 필요하다”며, “농촌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공간법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4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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