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서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 통과 보류
온라인 도매시장 법적근거…연내 통과도 장담 못해
농산물 유통 대전환의 중심이 될 온라인 도매시장 11월 출범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법적근거가 될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통과를 보류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락시장하고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가 바뀌어 갈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명확히 해소할 장치나 방법이 법안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안호영 의원은 “제14조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관련해서, 기존의 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여러 가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기준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제정안은 모든 걸 출하자에게 다 하도록 한다”며 출하자인 농업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를 열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청취해 법안을 더 다듬어 보완하기로 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11월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이전에 제정안 통과 후 하위법령 제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추진하려고 했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이 마련한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홍인기 유통정책과장은 “온라인 거래 촉진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세부 업무규정과 이용약관을 마련해 빠르면 올해 내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올해 내 법안 통과도 장담할 순 없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도매시장, 중도매인, 하역노조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면서 “계획보다 법안 통과가 조금 늦어지게 됐지만 11월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기능 혁신을 위해 농산물 유통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을 계기로 연간 유통비용을 2조6천억원까지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제정법안은 개별 도매시장 단위의 거래를 뛰어넘어 전국 단위의 온라인 도매시장 설립 근거를 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등 총 3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근거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규정들을 주로 차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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