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인사이드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2022년부터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14건 계류
500만원 기부상한액 폐지·지역적 이색답례품 발굴 필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6개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방균형 발전을 기대하며 올해 처음 시행됐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제한적인 홍보방법 ▲한정된 기부 주체 ▲낮은 기부 한도 ▲복잡한 기부절차와 기부 플랫폼에 대한 기부자와 지자체의 불만족 등 시행 초기부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려 현재 고향사랑기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이 제시됐다.
지역특산물 활용한 이색답례품 발굴해야
김성관 충남 서천군 부군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자원으로 사람과 문화가 교류하는 지역연계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색적인 답례품을 통한 지속적인 관계인구 유입을 핵심 전략으로 내놨다.
특히 서천군은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쭈꾸미 볶음 밀키트를 개발해 주부들의 편의성을 높인 답례품을 기획했다. 50~60대 남성 관광객 방문율이 높은 다사항, 마량포구 등 유명한 바다낚시 지역에 낚시용품 등 지역 관광을 연계한 체험형 답례품을 구성했다.
김 부군수는 “한 번 관계를 맺은 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편의 서비스, 고객 응대와 관리 등 다양한 측면을 세심하게 배려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며 “민·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플랫폼 구축으로 지자체·기부자 연계
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회 위원장(목원대 교수)은 “2022년 5월부터 14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올해 5월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이 접수된 상황”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이 분석한 내용에는 ▲국가가 적극적인 홍보 추진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 삭제 ▲법인 기부 허용 ▲500만원 개인 기부 상한액 폐지 ▲지정기부제 실시 등이 포함됐다.
그는 “법인의 기부 허용은 폭넓은 사회적 기여에 기회를 주고 지자체의 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법인 기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세액공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공권력의 영향력과 지자체 과열 경쟁, 준조세적 가능성이라는 행정안전부 검토 의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도가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시행 후 모금 추이와 부작용 등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관료적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제 현장에서는 기부자와 홍보매체, 기부접수처, 기금운영위원회, 답례품 생산자, 배송업체, 기부금 활용처 등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기부 생태계와 활용 생태계 모두를 담당하고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며 “기부자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설치해 기부자는 고향 사랑과 홍보를, 지자체는 답례품과 기부 접수에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고향사랑e음은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업무에 필요한 고향사랑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기부자와 모금 주체인 지자체는 민간플랫폼을 통해 정보 교환과 기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의 개념 키워 패러다임 바꿔야
이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재원 조달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며 “기존엔 중앙정부의 조세 전달로 재원을 확충했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공공재원과 관계없이 지자체 민간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염 교수는 “지지부진한 법률 개정은 삼중고에 봉착했다”며 “제도의 정책·국가 균형발전에 따른 목적의식이 부족하고, 지자체가 자생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당면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유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008년 고향납세제도가 시행된 일본에서는 답례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국내에서도 벌초대행서비스, 요트 탑승권, 펜션이용권, 템플스테이 등 이색적인 답례서비스를 발굴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조사관은 “전남 영암군의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이 있다면 미스춘향과 1:1데이트권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담을 전하며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홍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서 홍보마케팅에 주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또 ‘고향’이라는 개념을 ‘태어난 곳’에서 ‘살고 싶고, 추억이 있는 곳’으로 확대하는 등 관계인구를 포함하고 트렌드에 맞도록 고향사랑기부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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