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품 제공 둘러싼 지자체간 경쟁도 과열

고향사랑기부제가 유명인의 일회성 기부에 그치며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고향사랑기부제가 유명인의 일회성 기부에 그치며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유명인의 이벤트성 기부에 그치고, 기부목적이 답례품에만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방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일본의 고향납세는 지자체만의 기부·답례에서 나아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펀딩과 지정 기부가 가능하도록 모금 방식을 확대했다. 빈집 활용 게스트하우스, 유기견 살처분 감소를 위한 보호·입양 프로그램 등 여러 성공사례가 있다. 특히 기부를 통해 얻은 성과를 확인하며 기부자의 효능감을 높여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행 초기인 영향도 있지만 기부 목적이 답례품에만 집중되며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고, 홍보만을 위한 유명인 기부나 이색 답례품 제공에만 초점이 맞춰져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 가능한 모금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자체가 주민복리 증진 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이나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게끔 모금 방식을 확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속되기 위해 사업 중심의 모금 방식 도입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기부자가 지역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고향사랑기부제도와 매칭시켜 기부를 통해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지정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한 홍보가 가능하도록 모금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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