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으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법적 빈집은 전국에 13만2천호, 그중 농어촌에만 9만호에 달한다. 특히 농촌지역은 6만6천호로 5년 사이 70% 가까이 늘어났다. 전남, 경북, 전북, 경남 순으로 빈집이 많았는데 소멸위험도에 비례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비사업을 지방에 이양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외면하고 지자체에만 맡겨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농촌 빈집 활용과 철거 성과도 지지부진했다. 철거된 빈집의 비율은 20%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했고, 활용된 빈집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동안 사적재산으로만 보고 소유자가 방치해도 손을 놓고 있던 정부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공동으로 2027년까지 빈집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장벽이 만만치 않아 달성여부를 낙관하긴 어렵다.

때문에 연말까지 진행되는 농촌 빈집 실태조사가 중요하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긴 했지만 전국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도시 빈집과 달리 농촌 빈집은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데이터가 불명확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효과적인 정비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농촌에 빈집이 빈집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려면 정확한 진단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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