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전남’ 기초지자체 ‘전남 담양’ 기부액 1위
규제 일변도 개선 공감대…민간플랫폼·기부액 상향·지정기부 등
2천억원을 목표로 출발한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기부액이 650억2천만원에 그쳤다. 정부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지만 목표치의 33%가량 달성한 셈이다. 우리보다 앞서 고향납세제를 시행한 일본이 연간 8조원(2021년 기준)을 모금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아쉬운 성적표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실적’에 따르면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에 52만5천여건의 기부가 이뤄졌다. 기부처는 고향사랑e음(온라인)이 524억1천만원(80.6%), 농협창구(오프라인)가 126억1천만원(19.4%)이었다.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기부가 44여만건으로 83%를 차지했는데, 특히 12월에만 260억3천만원이 기부돼 연말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한액인 500만원은 2천여건으로 0.39%였다.
재정자립도 낮은 농어촌지역에 기부가 집중됐는데, 광역지자체는 전라남도가 143억3천만원, 경상북도 89억9천만원, 전라북도 84억7천만원 순이었다. 기초지자체는 전남 담양군이 22억4천만원, 전남 고흥군 12억2천만원, 전남 나주시 10억6천만원, 경북 예천군 9억7천만원, 전남 영광군 9억3천만원 순이었다.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부금의 30% 수준에서 제공되는 답례품 구매액은 151억원으로, 농·축산물(38.3%), 지역사랑상품권(26.0%), 가공식품(24.5%), 수산물(7.3%) 순이었다.
지방소멸을 막는 재정적 마중물이자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큰 가운데, 정부는 연간 기부 상한액을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3년 1월 이후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만 16건이나 될 정도로 국회에서도 개선 의지가 높다. 개정안들을 보면 법인기부 허용, 홍보방식 제한 완화, 지정기부 근거 명문화, 기부액과 세액공제 상향, 민간플랫폼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김용태 고향사랑기부제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한 해 개인 기부금이 약 2조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그중 10%인 2천억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기부가 부진한 건 납세방식을 취하는 일본보다 기부방식의 우리나라가 규제가 더 많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이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민간플랫폼을 개방하고 답례품도 훨씬 더 다양해져야 한다”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별도 조직을 만들어 전담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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