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법사위 계류 농협법 개정안 저지 한목소리
농업인단체는 지난달 개정안 처리 촉구하며 온도차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25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성희 현 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처리여부는 안갯속이다.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7일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업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농협의 역할 강화와 농업·농촌 지원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며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에 힘을 실었다.

반대목소리도 상당하다. 지난 7일 윤미향 의원과 설훈 의원, 신정훈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농협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농업생산비 폭등과 농업소득 폭락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처리 중단에 한목소리를 냈다.

설훈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통과과정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서필상 연임제 저지 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농협중앙회 현 집행부는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된 현직 회장 소급적용안 삭제 제안도 무시한 채 연임제와 묶여 있는 9가지 농협 개혁법안을 볼모로 잡고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며 성토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장 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10~11일, 선거운동은 1월12일부터 24일까지다. 이번 선거는 기존 간선제에서 1111명의 농·축협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됐다. 조합원 3천명 이상 농·축협은 1표를 더 행사하는 부가의결권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