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초당적 처리 촉구
정책 연속성·형평성 측면에서 중앙회장 연임 허용 요구

지난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업 단체들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농협의 역할 강화와 농업·농촌 지원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며 여야가 즉각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농축산업 단체들은 “개정안은 소관 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범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만큼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제기된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이번 법안은 농해수위에서 치열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한 법안”이라면서 “농업 현실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회장 연임 허용은 차기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1100여개 농축협 조합장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만큼 중앙회장도 형평성 차원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임제로 인한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은 제도적 폐해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선을 그으며,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단임제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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