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포커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재개 불투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국비 재개가 21일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국비 재개가 21일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국비 지원 끊기며 지자체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실화
‘먹거리 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지원 의무화 요구

뒷걸음질 치고 있는 먹거리 기본권
올해 국비 지원이 끊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예산을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예산복원 시민행동 주관으로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행복농정 실현을 위한 정책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8명보다 더 떨어질 거라며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라도 두 사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미래세대 먹거리 지원사업을 통해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확대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와 환경보전,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에도 기여해 왔다”며 “윤석열 정부가 통합·운영하겠다는 농식품 바우처는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편적 먹거리 정책인 두 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비판했다.

조선행 녹색소비자연대 지속가능먹거리위원장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하지 않은 건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각자도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면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뿐 동력이 떨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미래세대 먹거리 지원예산 전액 삭감이 가능했던 건, 기획재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집행률이 낮은 두 사업을 폐지하라는 의견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도입 예정인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중복 우려를 피하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끊기자마자 올해 지자체 재정사정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우려는 현실이 됐다.

심지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맡은 농식품 바우처의 예비타탕성조사는 1년 넘게 결과를 내놓지 못하며 2025년 사업시작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 13일 국회 농해수위는 ‘미래세대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아동·청소년 비만율 지속 상승과 시장개방으로 국산과일 소비위축 대응’을 위해 2022년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고, 농식품부도 수용하기로 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국비종료는 친환경농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국비종료는 친환경농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먹거리 기본법’ 제정 서두르자
토론회에서는 두 사업의 예산복원에 그치지 말고 먹거리가 공공재라는 인식 아래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13개 광역지자체와 51개 기초지자체가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 먹거리 기본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광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정권교체 후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이 흔적을 감추거나 축소됐는데, 그중 먹거리지원예산 전액 삭감,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전면 개편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제도화, 국가차원의 전략 수립, 지역순환형 시스템 구축의 기본법을 21대에서 힘들다면 22대 국회에서라도 통과되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도 먹거리 기본법의 필요성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하면서 생애주기 먹거리 돌봄이 시급하고, 전세계적인 식량위기 극복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송 위원장은 또 “정부의 먹거리정책은 소관업무에 따라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고, 정책 간 연계성이 떨어져 공통의 전략 수립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의무화하고, 10년마다 종합전략 수립,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먹거리 기본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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