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단속
개 식용 문제가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식용 개 사육과 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용농장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동안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식품부, 환경부,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식약처 등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부지원협의체가 개 식용 종식 법제화와 이행계획 마련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었다.
관련기사
-
개 식용 논란, 종지부 찍어야
식용 목적 사육·도살 행위 금지식용개 농장 폐업지원금·고용지원도 포함식용이 가능한 가축과 식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해 개고기를 가공·유통·조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도 여전히 개 식용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하지만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단속과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문제를 두고 갈등이 첨예하
-
2027년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
40년 가까이 개 식용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 9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특별법은 2027년부터 개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했다.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