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단속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을 올해 안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을 올해 안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개 식용 문제가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식용 개 사육과 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용농장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동안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식품부, 환경부,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식약처 등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부지원협의체가 개 식용 종식 법제화와 이행계획 마련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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