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 도살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식용개 사육·증식·유통도 처벌
육견협회
“1마리당 200만원 보상해야”
“용산에 200만마리 반납할 터”
40년 가까이 개 식용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 9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027년부터 개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사실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후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보상을 통해 폐업 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은 2027년부터 이뤄진다.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식용개 농장과 음식점 등이 모두 폐쇄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업계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대한육견협회는 법 통과 직후 성명서를 내고 폐업 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문구도 빠졌다고 성토하는 한편, 용산에서 개 200만마리 반납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육견협회는 식용견을 200만마리로 추산하며 보상액으로 1마리당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합치면 4조원에 이른다. 반면 농식품부는 보상 의무화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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