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의 법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법률에 명시
적극적인 이행노력 농가에 지원도 강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가 농업과 식품분야에서 발생한다.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농축수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70만톤 대비 27% 감축하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을 내놨다. 목표한 대로 탄소배출을 대대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 지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행방안 중 하나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 전 과정에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에 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인증을 받은 농가는 약 9천호로 전망된다. 이중 사과 등 과수가 55%로 가장 많으며, 식량(27%)과 채소(16%) 순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탄소 인증을 획득해도 미흡한 지원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은 현재 농식품부 고시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저탄소 인증제를 법률로 상향 명시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증된 저탄소 농축산물의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며,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니인터뷰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기후변화 민감산업 농업
저탄소로 무게중심 옮겨야

-개정안 발의취지는.
2021년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총배출량의 40%로 이전 26.3%보다 상향돼 농림·축산·수산 분야는 2030년까지 67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 목표 달성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저탄소 농업에 대한 농가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 확대로 감축목표를 적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변화 민감산업인 농업은 다른 산업보다 서둘러 저탄소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저탄소 농업은 물 절약, 수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공익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정부가 경제적 인센티브 하는 것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앞으로 탄소중립 이행의 중심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농업분야에 탄소를 감축하는 기술은 아주 소규모이거나 경제적 이익이 타분야와 비교해 열악해 국가지원 없이 목표를 달성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저탄소 인증제의 법적 근거와 함께 적극적인 이행노력을 펼치는 농가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생산기반 구축 지원 ▲저탄소 농업기술과 생산방법 개발 ▲공공기관의 저탄소 농축산물 구매 의무화 등의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원활한 인증업무를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도 단기적으로는 수량 감소와 초기 투자비 상승 등 경제적으로 손해가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저탄소 농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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