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의 법안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소싸움 경기에서 전마 우권 도입을 허용하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청도 소싸움 경기의 한 장면)
소싸움 경기에서 전마 우권 도입을 허용하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청도 소싸움 경기의 한 장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싸움 경기 적자 누적
전자 우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종사자 생계안정 등 기대
경정·경륜·경마 등 다른 사행산업도 온라인 구매 허용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침체되고 있는 소싸움 경기의 부흥을 위해 전자 우권(牛券) 도입을 허용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전통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1999년부터 소싸움 축제를 개최해온 경북 청도군은 최대 40만명이 찾는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시켰다. 소싸움 경기장도 건립해 현재 토·일에 하루당 12경기를 열리며, 연간 1248경기가 개최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기가 열리지 못한 탓에 소싸움 경기는 더욱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전에도 청도 소싸움 경기는 매년 5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 우권 발매 도입이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계승하고 관련산업의 부흥, 비대면 새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와 청도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영진단 경과 사업매출이 1천억 이상일 경우 손익분기점이 가능한 사업으로 본 점을 들어 개정안은 전자 우권 도입으로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청도 소싸움 매출액은 296억원이었다. 환급금을 제외한 순매출은 83억원에서 레저세(총매출액 10%), 지방교육세(총매출액 4%), 농어촌특별세(총매출액 2%) 등을 합쳐 47억원을 제외한 36억원이었다. 경기운영비용은 71억6100만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개정안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전체 사행산업 매출 중 소싸움이 0.12%에 불과하다는 점과 소싸움 시간이 경기당 5분 제한, 최장 30분 한정이고 무승부가 가능한 싸움 방식을 고려했을 때, 동물학대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다른 사행산업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정안 통과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 마권 도입을 허용한 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경륜과 경정 역시 온라인 구입이 허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싸움 경기의 경제성과 운영주체인 청도공영공사의 자립경영 가능 여부에 대한 진단, 동물학대라는 부정적 인식과 사행산업 확산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 미니인터뷰 -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소싸움은 사행성·동물학대 가능성 낮아”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청도 소싸움 축제와 소싸움 경기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이자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레저로 자리 잡았다. 기존에도 연매출이 300억원 이하로 손실이 컸던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치명타였다. 경정과 경륜, 경마가 온라인 참여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소싸움도 전자 우권을 허용해야 한다.

수익금이 축산발전기금 출연과 지역개발사업에 쓰이도록 의무화돼 있어 매출이 늘어나면 축산인과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단 점도 고려해야 한다.

-사행성과 동물학대를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적잖다.
소싸움을 하는 소는 동물학대 문제의 가능성이 낮고, 사행성도 높지 않다. 스포츠에 가깝고 대대로 내려온 전통문화로 장려가 필요하다. 소싸움 소는 동물복지를 고려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동물학대 발생 가능성이 낮고, 베팅금액이 2만원 정도로 사행성도 높다고 볼 수 없다.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소싸움 경기 관람객 대다수가 가족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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