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마권 구입, 21세 이상 성인이 본인 명의 기기·계좌 등록해야
코로나19로 마사회 경영 악화되자 농식품부도 찬성 선회
과몰입 예방·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 건전화 방안 의무화
그동안 찬반여론이 엇갈렸던 온라인 경마를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존에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만 가능하던 마권 구입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게 됐다. 전자마권은 21세 이상 성인이 마사회에 본인 명의와 기기, 계좌를 등록 후 구입할 수 있다.
줄곧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를 고수하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로 경마가 거의 중단돼 마사회가 지난 2년간 12조6천억원의 손실을 입어 축산발전기금 출연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며 개정안 통과가 가능했다.
또한 전자마권 허용이 불법 사설경마 이용자들을 합법 경마로 유인할 수 있고, 장외발매소 수요도 상당부분 흡수해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매출총량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점이 고려됐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하고, 마사회가 매년 과몰입 예방조치, 매출총량 관리,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의 건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이 전자마권 발매규모 축소와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병과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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