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화제의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합계출생률 최저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더는 돈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과감해져야 합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아이는 정부가 함께 키우고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이 핵심”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배경은.
최근 고령 임신과 난임시술로 인한 출산이 많아지면서 미숙아 출생 비율과 선천성 이상아 유병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는 즉시 치료가 필요한데 부모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아동은 계속 장애를 갖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중위소득기준 180%에만 지원하고 있다.

신생아 집중치료와 수술 등에 부담이 큰 만큼 소득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없도록 했다. 

둘째,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주체에 국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향후 난임시술 등으로 인해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비 재원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대효과는.
최근 수원 영아 살인사건을 계기로 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중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안타까운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미숙아와 선천성 기형아의 수술과 치료를 포기하는 부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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