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시
​​​​​​​소득 차등 없애…지원 주체에 국가 포함

■화제의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냉장고에서, 텃밭에서, 야산에서…. 영화보다 더 아픈 현실이다. 이름 대신 임시번호가 붙은 영아들이 뒤늦게 시신으로 발견되고 있다. 감사원이 올해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출생신고가 안 돼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기록된 아동 2236명을 추적조사한 결과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경찰이 행방을 찾는 아이가 지난 7일 기준 939명으로 늘었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아는 같은 날 기준 34명으로 파악됐다.

현행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국회는 지난달 30일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법제화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데 공감하는 시각이 많다.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수도 있고, 현행 제도와 인력만으로는 아동 방치 또는 행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 국회부의장)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부모가 신생아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고, 장애·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생↑
김영주 의원은 “이들 신생아에 대한 수술과 치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등에 막대한 의료비 지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의료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고 정부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미숙아 출생 현황(단위 : %, 천명)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연도별 미숙아 출생 현황(단위 : %, 천명)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최근 들어 고령 임신과 난임시술 증가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출생아 중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2011년 5.2%에서 2021년 7.2%로 1.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산아 비율은 6%에서 9.2%로 1.5배 늘었다. 선천성 이상아는 2009년 출생아 1만명당 516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1천538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김영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없도록 하고,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주체에 국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