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일본 등 44개 국가 활용 가능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 농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K-Food 로고를 선보였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베트남 케이푸드 페스티벌레 참여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 농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K-Food 로고를 선보였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베트남 케이푸드 페스티벌레 참여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K-푸드 경쟁력을 강화해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 150억달러(2022년 88억2천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케이푸드(K-FOOD) 공동로고를 선보였다.

‘K-FOOD’ 로고에는 KOREA의 K와 태극문양을 결합해 한국식품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로고에 들어간 삼색 중 빨강은 김치·고추장 등 대표식품의 매운맛과 건강함을 의미한다. 녹색은 신선한 농산물을, 푸른색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한국식품을 상징한다.

이 로고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사용할 수 있다.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한국산 농식품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초보기업이나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 가능하다. 최초 승인 시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하고, 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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