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농사 작업 중 불가피하게 불법사항이 발생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농막을 양성화하고 제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농막 무더기 적발 원인은 정부가 농막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위법사항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실 문제도 확인됐다”면서 “다양한 원인을 모두 농민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고 현장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농막정비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한 배경은.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농막 공간이 협소해 농사에 지장이 초래돼 상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 농막이 많았던 것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 적용과 관리부실이 주요 원인이었다. 제정안에는 농막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법정 상한 규모인 20㎡를 초과해 최대 30㎡까지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농막 소유자가 지자체에 신고하고, 신고한 분들에 한해서는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 등 현행 농지법과 건축법 등에 규정된 제재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 뒤 기대효과는.
그동안 불가피하게 불법 농막으로 규정됐던 농막이 양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간 농촌은 인구 유입이 되지 않아 점차 도시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활력 있는 농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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