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입신고·야간취침 금지
휴식공간 바닥면적의 25%로 제한
​​​​​​​‘농민 탓’ 농막 규제방안에 반발 폭주

■화제의 법안-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정부는 농막을 호화 별장 용도로 활용하거나 분양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추진하던 관련 법규 개정을 일단 중단했다. 농막 내 야간취침이나 휴식공간의 면적을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가 평범한 농민이나, 귀촌인, 그리고 주말농장을 가꾸는 귀농 꿈나무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잇따른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불법 농막에 대해 한시적인 양성화를 꾀하는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다. 

취침을 못하게 하고 휴식공간을 25% 이하로 제한한 농막 규제 방안에 대해 농촌현실과 동떨어진 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취침을 못하게 하고 휴식공간을 25% 이하로 제한한 농막 규제 방안에 대해 농촌현실과 동떨어진 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감사원 “농막 36.1% 불법 증축” 
농막은 농사 편의를 위해 논밭 근처에 짓는 가설 건축물이다.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휴식 용도로 쓰인다. 건축 연면적(층별 면적 합계) 20㎡ 이하로 설치할 수 있지만, 불법 증축을 통해 면적을 어기거나 농지를 잘게 쪼개 농막을 분양하는 사례가 있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문제의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됐다. 감사결과,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3만3140개의 농막 중 36.1%에 해당하는 1만1949개가 불법 증축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전입신고 금지, 야간취침 금지, 농막 내 휴식공간을 바닥면적의 25%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 방안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반발이 폭주했다. 여러 의견이 맞물리면서 농식품부의 규제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상한 규제 합리적 조정해야”
며칠 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이 법정 규모를 초과해 위법 상태에 있는 농막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등 법정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농막정비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결과 서 의원의 지역구인 거제시에도 1145개의 불법 농막 등이 대거 확인됐다.

서 의원은 “지난 정권 감사원 감사는 현장을 너무 모르고 지나치게 기준만 갖다 댄 무리한 감사였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넓은 필지에서 수확되는 농산물의 간이 처리 등을 위한 공간이 협소해 농사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상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농막정비특별조치법은 농막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사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정해 불가피하게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농막 소유자가 지자체에 신고함으로써 양성화하도록 하고, 이 경우 현행 제재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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