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일자리 수요공급 상황에 맞도록 정책 조정 여지를 둬,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률적 최저임금 수준 인상에 대해.
최근 경기침체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면서 아무런 지원이 없을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고용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평균 임금수준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 인력 수급구조의 차이는 실제 평균 임금수준에도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경기권과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에는 물가수준의 차이로 인해 생계비의 차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인구소멸 위험지역 경우 저임금이 고착화되며 저임금 낙인 효과, 취업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해외 사례는.
일본에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지역 현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 역시 연령·주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한다. 그리스, 호주, 영국 등도 직업별·연령별로 차등적용 해, 지역별 수요공급 환경에 따라 일자리 기회를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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