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험지역 등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 임금 지원
소요비용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화제의 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현행법 ‘업종별 차등적용’ 명시
1988년만 시행…지금까지 일률적 인상
경영계, 업종별 차등적용 한목소리
노동계 “성별 임금 격차 더 벌어질 것”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간 시각차가 크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천원을, 경영계는 동결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실현되려면 올해보다 3.95%만 오르면 1만원이 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 수준 인상뿐만 아니라 일률적인 적용을 두고도 노사 간 마찰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되기 전까지,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은 모순이며 성별 임금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업종별 적용…구조적 성차별 심화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이 올해 영업이익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고 강조한다. 최저임금의 큰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재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올랐다. 또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300만명 안팎이라는 데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게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경영계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7%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36.6%, 숙박·음식점업 31.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1.8%다.
노동계는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이 국가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임금의 최저 기준이 최저임금이므로 여기서 더 낮은 임금을 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성별 임금 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부정적이고, 구조적 성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다.
임금수준·물가수준에 지역 간 격차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노사가 맞서는 근거 조항이기도 하다.
이 같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더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화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충북 청주상당)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요청을 가능하게 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정우택 의원은 “최저임금은 1989년 이후 단일한 체계로 적용돼 왔고, 산업·사업의 종류와 임금수준·물가수준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에, 지역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영업자 563만여명 중 426만명가량이 고용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이며, 2019년부터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 간 임금수준은 2022년 기준 서울시와 울산시의 임금수준(100%)을 기준으로 충북은 82%, 강원·대구는 75%, 제주 71%로,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조업 중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임금수준이 20%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임금수준 불균형과 소득감소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지역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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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험지역 저임금 고착화 우려”
■인터뷰-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일자리 수요공급 상황에 맞도록 정책 조정 여지를 둬,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일률적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