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화제의 법안- 지역돌봄보장법안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돌봄보장법이 제정·시행되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혁신적이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사업이 활성화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등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시설과 탈원화가 실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돌봄보장법 제안 배경은.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돌봄 관련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에 돌봄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현행 돌봄제도는.
개인별 필요와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지역사회서비스 등 서로 다른 법령으로 분절화되고 파편화돼 있다. 

돌봄보장법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해 현행 돌봄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돌봄보장법에서 의료돌봄 체계는.
인구 5만명을 단위로 건강돌봄주치의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을 통해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돌봄보장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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