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맞춤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장…주민 중심으로 재구성

■화제의 법안- 지역돌봄보장법안

우리나라는 2년 뒤인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해 가족 중심의 돌봄이 이뤄지면서 ‘가족 간병의 굴레’라는 말이 등장한 지 오래다. 더 나아가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한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서비스도 발전해 왔지만 제대로 된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서로 다른 상황에 맞게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구성된 돌봄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현행 돌봄제도는 돌봄보장 대상자가 개별 급여를 모르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현행 돌봄제도는 돌봄보장 대상자가 개별 급여를 모르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앞둬
‘가족 간병의 굴레’는 여전
감당 버거워 극단 선택도 

주민센터에 창구 설치·운영
돌봄 대상자는 일상생활 영위 
보호자는 사회·경제적 활동 보장

 

‘이의신청’ 안내 의무화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지역돌봄보장법안’(돌봄보장법)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발달,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노인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 입소에 의존해 왔다. 돌봄보장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돌봄보장 수급자(대상자)에 대해 개인별 돌봄보장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 경우 돌봄보장 대상자와 부양가족, 보호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며, 돌봄보장 대상자의 자율적인 일상생활과 부양가족 또는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장한다. 

또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돌봄보장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양가족 또는 보호자가 대신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책임 ‘공무원’에 부여
남인순 의원은 “서로 다른 법령으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제도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돼 기존 돌봄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돌봄보장법이 제정·시행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돌봄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돌봄통합창구를 통해 모든 돌봄보장 대상자나 부양가족 또는 보호자가 차별 없이 돌봄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 정보제공, 돌봄보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돌봄보장 대상자 등이 관련 급여 신청, 문의, 도움 요청 등을 하면 담당자가 방문조사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별 필요와 욕구에 맞는 돌봄보장계획안을 작성해 적정한 사회보장급여 등을 제공한다. 

이같이 돌봄보장 신청의 책임을 돌봄보장 대상자 등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 개별 급여를 모르면 못 받아 사각지대가 양산되는 기존 사회보장급여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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