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때,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생활동반자법이 가져올 효과이기도 하다. 

용 의원은 “혼인 외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는데.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저출생이 어떻게 극복되나. 
이미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제도가 출생률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해왔음이 수많은 나라에서 증명됐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한때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였지만 생활동반자법 도입 뒤 유럽 평균(1.52%)을 넘어 2%까지 올랐다.

-농촌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지역 주민 간의 커뮤니티가 잘 구축돼 있는 농촌에서 더더욱 함께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노인 동거 가족들이 많아질 거라고 본다. 여생을 함께 보내고자 하는 노인들이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혼인처럼 신분 관계를 변동시키진 않으면서도 두 사람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사회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인 빈곤과 독거, 고독사 문제 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인들 간의 자발적 돌봄관계가 이뤄진다면, 또 이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다면 노인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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