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이 당연한 생애과정? 

■화제의 법안-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성인 두 사람 상호 합의 시
‘생활동반자관계’ 규정 
혼인 준하는 권리·의무 부여

법률혼과 생활동반자관계 차이
‘개인과 개인의 결합’
상대방 가족과 인척 관계 아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얽히고설키면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2006년 김태용 감독의 영화 ‘가족의 탄생’ 포스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얽히고설키면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2006년 김태용 감독의 영화 ‘가족의 탄생’ 포스터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 가족의 변화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도 한국의 가구원 수 통계를 살펴보면 4인 가구는 29.5%로 가장 높고, 1인 가구는 9.0%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1인 가구가 33.4%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 됐다.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제 더는 과거와 같이 결혼과 출산이 당연한 생애과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가 온 것이다.

우리 사회 ‘가족’의 의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통계적으로 혼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누군가와의 결합이 실제로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이들이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마음 맞는 이와 여생을 외롭지 않게 살고자 하는 노인 가족도 있다. 서로를 돌보고 챙기며 살아가고픈 친구 가족도 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과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살고픈 비혼·사실혼 가족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전체 출생아 중 혼외출생아의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은 더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모두가 우리 이웃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다.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달 발의됐다. 용혜인 의원이 역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권인숙·김두관·김한규·유정주·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생활 공유·돌봄 관계에 방점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와 효력,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나 부양·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과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법률혼과 생활동반자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의 가족과 인척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법률안에서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 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사망했을 때 생활동반자를 연고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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