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법 개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최대 3→5년
자녀 사립유치원 학비 추가 월 최대 20만원 지원

■정책 프리즘-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 20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483만 가구)의 7.7%를 차지한다.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245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58.8%에 그쳤다.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2.1%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양육비 원천징수·선지급제

제재조치 실효성 등 방안 연구

정부가 추진하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이 나왔다. 2021년 4월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의 4대 과제는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 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양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며 한부모가족 관련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여가부는 지난 2월부터 ▲근로소득 양육비 원천징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회수율 제고 ▲양육비 제재조치 실효성 ▲양육비 선지급제 방안 등 양육비 이행체계 개편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 약 2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현행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별로 최대 11개월(12~1월생)까지 지원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를 추가로 월 5만~15만원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설입소 한부모에게만 월 5만원씩 지급하던 생계비를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한부모들에게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으로 활용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등도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 복지 지원 관련 먼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장기준도 완화한다.

2021년 기준 968가구가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주매입임대주택도 지난 2021년 222가구에서 지난해 245가구, 올해 266가구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영구임대 주택 공급 시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공공임대 지원 시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비양육 부·모 양육 책무성 강화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 이행명령 결정이 났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 현행 형사처벌하려면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한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정지 처분 유예 조건인 ‘생계유지목적’에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을 추가해 정지 처분 유예를 엄격히 한다.

이와 함께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도록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를 기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전국 가족센터 244곳으로 확대해 지역에 있는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동의율이 4.3%로 저조한 상황이다.

한부모 자립·가족 지원 구축
한부모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폴리텍 대학과 연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과 인턴 대상으로 우선 선발해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 

또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현재 98개 가족센터에서 전국 244개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를 검토한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 학비(월 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검토하고, 한부모가족이 차별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생활과 제도 속 차별 요소를 개선한다. 

우선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부모는 자녀의 돌봄 문제로 인해 취업 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지난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취업 시 어려움을 겪는 사유 중 ‘자녀 돌봄 문제’가 18.4%를 차지했다. 청소년한부모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 비율은 24.9%였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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