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가족 정책 첫 기본계획 내놔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해 학업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또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한다. 현행 대상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수급자다. 올해 6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하반기 입주자 모집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매입임대주택도 지난해 245가구에서 올해 266가구까지 늘린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신용·보험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방침”이라며 “이번 혜택 확대로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의 자녀 약 2만명이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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