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확대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당정, 내년도 예산 반영해 264만명 모든 대학생 제공키로

올해 대학생 15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천원의 아침밥’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 )은 천원의 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을 부담하고 대학이 부족분을 부담해 메뉴에 따라 3000~5000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등이 각각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근거를 통해 급식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국가의 미래인 학생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라며 “학업과 취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학생은 물론 취업 준비생까지는 건강한 아침밥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원의 아침밥은 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등 일석삼조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을 논의한 민당정 간담회에서도 전체 대학생인 264만명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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